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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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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5-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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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조·수입업자가 폐제품을 일정량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받는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하면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신뢰성 확보 기술 개발’ 과제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전기·전자제품EPR 대상 품목이 중·대형 가전제품50종에서 의류 건조기,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http://www.bluecitypmc.co.kr/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왼쪽 두 번째)과 박준홍 램리서치코리아 대표가 최근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했다.


국내 유일 폐전기·전자제품재활용 공제조합인 E-순환거버넌스(이사장 정덕기)는 글로벌.


국내 유일 폐전기·전자제품재활용 공제조합인 E-순환거버넌스(이사장 정덕기)는 광동제약(대표 최성원)과전자제품재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광동제약은 사업장 내 사용이 종료된 노트북, 모니터, 냉장고 등 불용전자.


사용목표제는) 처음에는 권고 수준으로 시행하고, 추후에 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도 낮춘다.


EPR은제품생산자에게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재활용 자원의 보관기간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최대 6배 늘린다.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도.


목표 수준은 향후 국제사회 규제 동향과 재생 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전기·전자제품에 재생 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쓰면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한다.


막연한 품질 우려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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